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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제보 검사 “공익신고로 좌천”···권익위에 박범계 장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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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현직 검사 A씨는 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 인사에서 일부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박 장관을 전날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이번 인사가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올해 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제보한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전보·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할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권익위에 불이익 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인사권자인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씨는 “공익신고 이후 2년 내에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경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면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법무부에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과천청사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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