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
경찰이 수사 중인 수산업자 김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품로비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김씨가 포함된 이유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사기범에 불과한 수산업자 김씨가 어떻게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며 "당시 특별사면 대상 선정을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들을 향한 로비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청와대 본관. 2021.06.24. bluesoda@newsis.com |
경찰이 수사 중인 수산업자 김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품로비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김씨가 포함된 이유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사기범에 불과한 수산업자 김씨가 어떻게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며 "당시 특별사면 대상 선정을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들을 향한 로비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16억원대 오징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씨의 금품 로비 의혹이 경찰·언론계를 넘어 검찰·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씨에게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고 고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대게와 독도새우 등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전방위적 로비를 펼친 이유는 힘 있는 직위에 있는 이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의 보호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사회가 한 사기꾼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정하게 조사해 부패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3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이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거기에서는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사면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면의 취지가 생계형 범죄 전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구제해주자는 취지인데 사기꾼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전날 의혹이 확산하자 김씨가 특별사면에 포함된 경위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며 당시 김씨가 형 집행률 81%로 사면 기준을 총족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김씨의 포르쉐 차량 무상제공 의혹에도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 측은 김씨와 식사를 하기는 했지만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소개를 받고 덕담을 나눈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씨가 줬다는 선물에 대해서는 "국정원장 취임 후라면 이미 여의도 자택에 살지 않을 때라, (통상 선물이 오면) 왔다는 구두 보고만 받고 어떻게 한 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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