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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권익위 신고…"강등인사 불이익"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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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7.5/뉴스1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7.5/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A씨는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시켰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고,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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