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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과로사 우려…충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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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온오프라인 임시회의를 진행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온오프라인 임시회의를 진행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사 부족 해소를 위한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주요 선진국보다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수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조일원화·평생법관제도 아래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재판연구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재판연구원 업무 가이드 발간, 평가체계의 표준화, 효과적인 교육안 등 구체적 방안도 거론했다.

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분과위원회’ 설치는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한 수정안을 만든 뒤 온라인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후 조직된 판사들의 회의체로 전국 법관대표 125명으로 구성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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