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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받은 정인이 양모…23일 첫 항소심 재판

아시아경제 이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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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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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3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수감 중인 장씨 부부가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까닭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 당일 살해 의도를 갖고 강한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는 이미 2000건이 넘는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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