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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게임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해야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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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 대표발의

‘게임 중독’→‘게임 과몰입’ 용어 개선 등 산업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임 셧다운제’를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진흥법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사진)은 “게임중독이란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할 수 있다. 또 온라인동영상(OTT)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허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구비돼 있다”며 “법제도 효과 및 체계성 측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셧다운제 #허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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