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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품’ 수산업자, 靑과 상관 없어…당시 사면기준 충족”

이데일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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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검경 금품제공 수산업자와의 상관성 ‘일축’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검·경 및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와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5일 “청와대와 관련성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지난 2017년 12월 말경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형 집행률이 81%이었고, 당시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어서 사면 기준에 부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2017년 말 신년 특사를 받은 것이고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별도 확인을 하고 있나”는 질문에는 “현재로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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