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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건' 수사지휘, 검찰총장이 다시 하나…朴 "검토중"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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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5/뉴스1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5/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수사지휘를 맡기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이 대답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배우자, 측근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했다. 윤 전 총장 사퇴와 김 총장 취임으로 검찰총장이 바뀌었지만 이 사건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없다. 현재 수사지휘권은 사건 담당 청의 장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박 장관은 "특정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가 아니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수사지휘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맡겨진 그 기조 하에 검토 중"이라면서 "(김 총장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총장 징계·감찰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문도 보고 전례도 따져보며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임의 제공 전례'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전례가 있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현직 검사들이 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면 볼수록 내용이 좋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커 일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건 기소 3개월 후 공소사실 공개 열람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나오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3개월이 지나야 일선 검사가가 공소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바꾼 것을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제 생각은 다르다"며 "미국에서 유병언 차남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는데 인권보호청원이라는 고유의 미국 제도가 있어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당장 송환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법무부도 공식 입장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라는 중요한 가치 때문인데 뭔가 감출 게 있다고 얄궂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자신이 지시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너무 늦다는 불만도 표현했다. 그는 "장관이 관심을 가지면 좀 진행되는 것 같고 (검찰) 인사로 인해 관심이 좀 떨어지면 붕 뜨는 것 같다"며 "공수처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대검 스스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느리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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