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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앞에서 수감자와 성관계 美 女 교도관 왜 실형 면했나

파이낸셜뉴스 홍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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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개월 집행 유예 2년 선고받아
재판부 초범인 점 고려 실형 안줘


[파이낸셜뉴스]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바지에 구멍을 낸 교도관 티나 곤잘레스. /사진=뉴스1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바지에 구멍을 낸 교도관 티나 곤잘레스. /사진=뉴스1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한 미국 여성 교도관이 덜미를 잡혔지만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20대 여성 교도관은 재소자와 성관계 뿐 아니라 수감자에게 술과 마약 등을 제공하며 각종 불법도 저질렀지만 실형을 면했다.

오늘 5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 교도관 티나 곤잘레스가 11명의 수감자가 보는 앞에서 한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붙잡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카운디 교도소의 3년차 교도관인 곤잘레스는 수감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불법임에도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곤잘레스는 수감자와의 성관계를 쉽게 하려고 제복에 구멍을 냈다. 수감자 11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수감자와 성관계를 했다.

이같은 곤잘레스의 음란 행위는 그의 상사인 스티브 맥코마스에게 보고됐고 맥코마스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맥코마스는 "타락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한 곤잘레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오히려 곤잘레스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재소자와의 성관계를 자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곤잘레스의 변호인은 "감옥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며 "최근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이 곤잘레스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며 집행유예 15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곤잘레스의 상사인 맥코마스는 판사에게 최대 형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교도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사는 곤잘레스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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