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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 41년만에 재심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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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우봉(59)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전북 신흥고 3학년 재학 중이던 이씨는 지난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린 5월 27일 총궐기를 계획했다. 이들은 ‘아! 민족사의 비극이다’라는 유인물을 만들고 다른 학교와 연합 시위를 계획했으나 광주가 군에 진압되자 학교 운동장을 돌며 시위를 벌였다. 또 유인물을 두 차례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를 포함한 2명이 퇴학을 당했고 휴학 등 총 2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기록이 발견되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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