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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뒤 바퀴에 깔고 350m 질주…음주운전車에 30대 사망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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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뒤 수백 미터를 더 달려 도로에 누워있는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쯤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 도로 2차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쳤다.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경찰 조사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바퀴에 깔고 35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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