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 시내서 '몰카' 촬영한 외국인 강사, 실형 확정

이투데이
원문보기

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국인 A 씨는 영어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이 사이트에 올려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심각한 피해와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범죄 특성상 유포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영구히 계속될 여지가 크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국내 송환 전까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기간을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한국 외에도 홍콩, 대만 등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2019년 11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가 국내에 송환됐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금이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 2주사이모 그알 악마의 편집
    주사이모 그알 악마의 편집
  3. 3김지연 정철원 이혼설
    김지연 정철원 이혼설
  4. 4김시우 우승 경쟁
    김시우 우승 경쟁
  5. 5북미 최악 한파
    북미 최악 한파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