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한국인 여성 몰카 촬영·유포한 영국인, 징역 1년 2개월 확정

이데일리 이성웅
원문보기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숙소로 유인한 뒤 촬영
인터폴 적색수배로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송환
"해외 구치소 구금 기간은 형기 산입 안 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에서 데이트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영국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을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의 숙소로 데려온 뒤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인했다. A씨는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뒤 해외 사이트에 게시해 월 27달러를 낸 유료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A씨는 한국 외에도 홍콩과 대만 등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태국으로 출국했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덴마크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자신이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구금된 263일을 형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내 형사사법절차 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구치소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지명 철회
    이혜훈 지명 철회
  2. 2김지연 정철원 파경
    김지연 정철원 파경
  3. 3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4. 4원태인 연봉 10억
    원태인 연봉 10억
  5. 5키움 임지열 주장 선임
    키움 임지열 주장 선임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