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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 41년 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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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씨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9살 이우봉 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달 22일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이던 1980년 6월과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와 군부의 광주사태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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