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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요청 편의점주 등에 욕설 등 행패 60대, 징역 8개월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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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전경.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편의점 종업원과 점주에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20분쯤 술에 취해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종업원 B씨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5월5일 자정에도 이 편의점 점주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씨의 목과 몸을 주먹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경찰관 E씨의 가슴을 머리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0여 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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