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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6년 전엔 무혐의

SBS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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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워서 요양급여 수십 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하정연 기자가 판결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 전 총장 지지자와 반대 시민들이 뒤엉킨 가운데 장모 최 씨가 법원에 도착합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고는 불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설립·운영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 측은 그동안 동업자가 병원을 인수할 때 2억 원을 급히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병원 시설 등을 구비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증거였던 책임면제각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서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한 것도 운영에 개입한 증거로 봤습니다.

병원이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타 낸 요양급여는 22억 9천만 원.

재판부는 특히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최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6년 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손경식/최 모 씨 변호인 :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취급해야 마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 변호인은 증거에 반하고 판례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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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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