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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몰락 종소리" "연좌제 없어"…윤석열 대형악재에 여야 시끌

연합뉴스 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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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가도에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대형 악재를 만났는데요. 장모인 최모(74)씨가 2일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권을 "부패 완판"이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하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 "벌써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 등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며 "지금은 제자리에 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강조하며 장모의 실형 선고가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의 판결이 나온 지 40여 분 뒤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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