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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본부협정 발효…국내외 활동 보장

연합뉴스 한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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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AFoCO 간 본부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오늘 자로 발효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보고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보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2일 자로 발효된 본부 협정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와 AFoCO 간 본부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모든 절차가 완료돼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AFoCO가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편의를 부여한다.

외교부는 "AFoCO가 본부 협정을 통해 앞으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산림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FoCO는 기후변화·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여의도에 사무국이 있다.

올해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공적개발원조(ODA) 적격기구로 승인받았다.

gogo21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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