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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비서관…차규근·이규원과 동일 재판부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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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이성윤·차규근·이규원 사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 /사진=뉴스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건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 사건과 불법출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이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 차 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할 것"이라 말하고, 이 검사에게는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으니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비서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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