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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에 묻는다…6년 전, 장모는 왜 기소 안 됐나"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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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는 2일 1심 선고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사진=뉴스1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는 2일 1심 선고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왜 2015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장모 선고에 관해 두 가지 질문하겠다"며 "장모가 정말 사람들에게 '10원 한 장' 피해도 준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어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며 최씨가 2015년에 기소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 2013~2015년 요양병원을 개설, 동업자들과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선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혐의가 유죄라 보고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동업자 3명은 최씨와 달리 2015년 경찰에 입건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오늘 선고 형량보다 중요한 건 동업자 3명은 2017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최씨는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해 최씨를 다시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며 "어떻게 최씨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이점을 거론하며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 당시 검찰에 몸담고 있던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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