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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재판부 판단 유감…항소할 것"

매일경제 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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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2일 항소의 뜻을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했음에도 75세 노인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며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변호인과 피고인 소명은 무시한 채 검찰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건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윤 총장과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모두 제 판단대로 했으며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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