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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13살 딸 때려 숨져…'정인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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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이 됐는데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엄마에게 입니다. 아이의 상태라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남해에서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13살 A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의붓어머니인 B씨는 딸을 넘어뜨린 뒤 배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2시간가량 폭행했다 진술했습니다.


낮에 이혼 서류를 내고 밤에 양육문제로 남편과 다툰 뒤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1차 부검 결과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머리가 4cm가량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른 복수현상도 있었습니다.

장기가 파열된 겁니다.

경찰은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앞서 구속된 B씨를 어제(1일)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친구들은 A양이 숨지기 전 이미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부쩍 수척해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잠을 자곤 했다는 겁니다.

최근 교복이 반팔로 바뀌면서 팔에 멍자국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A양 친구 : 키가 150㎝가 안 넘었어요. 몸이 많이 얇고요. 팔이 이 정도로 (되게 말랐네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끼리요.]

하지만 학교에선 이런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만 4차례 아프다고 조퇴를 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멍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OO중 관계자 : 정서행동검사라고 매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 5월 중순쯤 B씨가 A양의 배를 발로 밟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장기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 , 김영철,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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