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군검찰 '성매매알선' 승리 징역 5년 구형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군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8.28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8.28 mironj19@newspim.com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으로 수십억원을 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청문회 개최
    이혜훈 청문회 개최
  2. 2BTS 광화문 컴백
    BTS 광화문 컴백
  3. 3트럼프 관세 위협
    트럼프 관세 위협
  4. 4김연경 올스타전 공로상
    김연경 올스타전 공로상
  5. 5홍명보 오스트리아 평가전
    홍명보 오스트리아 평가전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