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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故김재윤 사건, 朴정부 하명수사…최재형에 분개"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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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28/사진=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28/사진=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입법 로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뒷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고인(김 전 의원)이 떠나기 전날 만났던 절친으로서 그의 이야기를 전할 의무감을 느낀다"며 "2014년 여름부터 김 전 의원과 날 구속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음모가 실행됐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페이스북에 "KBS 시사직격이 방영한 것처럼 김 전 의원 사건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자신을 예로 들어 "검찰은 나의 지역구 버스회사의 횡령 사건을 무기 삼아 버스 회자 사장이 내게 돈을 줬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5개월 간 강요했다"며 "2014년 7월 이 버스회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는데, 직전인 6월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안민석, 00교통 1억'이라 적힌 사실이 문재인 정부 초기 밝혀졌다. 나를 감옥에 보내라는 청와대 하명수사였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해 검찰은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의 교비 횡령 사건을 갖고 김 전 의원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똑같은 패턴의 수사를 개시했다"며 "검찰은 교비 횡령 사건을 활용, 서예종 이사장을 압박해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결국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 절차와 관련해 안 의원은 "김 전 의원과 '판사 최재형'의 악연은 2015년 사법농단 시절에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의원은 2심에서 최재형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금품수수 규모를 1심보다 1000만원 많은 5400만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최 전 원장 등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됐다.

안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은 분개했고 억울했다. 2심 선고 후 33일 간 옥중단식을 하며 항의했다"며 "문 대통령이 초대 감사원장으로 최재형 판사를 임명하려 했을 때도 그는 분개하며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대선주자로 거론되며 사퇴했을 때도 안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있는 그의 동생 사무실에 갔더니 우려했던 것보다 김 전 의원 상태가 훨씬 좋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자괴감에 지쳐있었고, 내 위로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 다음날 김 전 의원은 몸을 던졌다"며 "김 전 의원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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