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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콘텐츠서 성인물… 네이버·카카오톡 먹통… 정부, ‘넷플릭스법' 철퇴

조선비즈 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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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접속 오류 화면 캡처.

네이버 접속 오류 화면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중 이용자 불편이 비교적 높았던 주요 장애 3건에 대해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3개사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국내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사업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총 6개사를 대상으로 넷플릭스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진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네이버 블로그, 카페, 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약 70분간 접속장애(중단·지연)가 발생한 것이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때문이었던 만큼 디도스 공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방어 장비를 상시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또 방어 인프라 증설, 디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자체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당시 공격 규모는 2009년 7월 7일 디도스로 인한 인터넷 대란 당시와 비교해 수천배 규모였던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난 5월 약 두 시간 동안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에 대한 메시지 수발신 장애, PC버전 로그인 실패 장애로 문제를 일으켰던 카카오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메시지 서버의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속 서버 증설을 위한 예비 서버 장비의 확보, 자체 장애 대응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기업인 SK텔레콤의 웨이브에 핵심 콘텐츠 관리자가 아닌 경우 콘텐츠를 다량 삭제하지 못하도록 클라우드 파일 접근 권한 설정을 부서·업무영역별로 더욱 세분화하도록 했다. 유사 시 콘텐츠를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전용 클라우드 저장소를 새로 추가하도록 했다.

웨이브는 지난 1월29일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에 수 초간 성인물 영상을 겹쳐 송출해 이용자들의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서비스 유지보수작업 중 클라우드에 저장된 상당수의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가 삭제되면서 해당 VOD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게 됐고, 긴급 콘텐츠 복원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콘텐츠를 재입수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콘텐츠 간 디지털 파일 조각들이 일부 섞이게 되면서 VOD 콘텐츠의 장면 섞임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실효성·구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면서 “향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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