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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금융꿀팁… 창업~폐업까지 금융권에서 도와드립니다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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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영업자를 위한 주요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창업·운영 노하우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 먼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이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장님을 위한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가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재무 상담이나 업태·업종 전환, 채무조정, 폐업 절차 및 재기 교육 등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컨설팅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창업·성장·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면 =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면 =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서민금윰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제도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빚을 갚기 어렵다면 = 채무 상환이 부담되고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빚을 갚기 어렵다면 = 채무 상환이 부담되고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시중은행의 금융애로상담반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중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모든 금융권은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해주고 있다. 금융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입대업 등 일부업종 관련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가 대상이며, 거래은행에서 문의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도 기대볼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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