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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 몰카 유포 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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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여성 몰카 등 혐의 대부분 인정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가 일베에 올린 합격 인증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가 일베에 올린 합격 인증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 다수의 음란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가 과거 해당 커뮤니에서 활동하며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진을 올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작성한 글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그는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A씨의 임용 취소를 시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하고, 같은 달 A씨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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