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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다음달 5일부터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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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확정한 가운데 순창군이 내달 5일부터 신청받는다. /순창군 제공

전라북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확정한 가운데 순창군이 내달 5일부터 신청받는다. /순창군 제공


읍·면 마을별 신청일자 달라...각 행정복지센터 문의후 방문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확정한 가운데 순창군이 내달 5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순창군 주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카드당 10만원씩을 쓸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가족 구성원 수에 맞게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만약 세대주를 포함해 가구 구성원이 3명이면 3장, 4명이면 4장 등을 받으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별 신청일자를 달리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전에 이장회의나 유선으로 각 이장들에게 마을별 신청일자를 고지한 만큼 군민들은 사전에 이장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군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단기간 근로자를 사역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카드를 수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록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다.


세대주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명부와 신분증 확인 후 명부에 서명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올 9월 30일까지며, 순창군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업종은 2020년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을 준용해 유흥업종과 위생, 레저,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수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사용처가 지역 내로 한정돼 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군민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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