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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아내 관련 의혹, 법원은 6년전 ‘허위’ 확정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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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는 ‘윤석열 X파일'의 윤 전 총장 아내 관련 의혹에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했으며 이 같은 판결이 6년전 확정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내용을 주장해 온 정모(72)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10~2011년 16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잡지 등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최씨와 동업을 하다가 금전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정씨가 올린 글 중에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검찰 고위층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씨는 법원과 검찰에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준비서면 등을 실명으로 공개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얶다”며 “최씨가 딸을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등 총 16차례에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했다”고 적었다. 이 판결은 2015년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씨는 2006년 사기미수·강요·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며 “정씨 주장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에 배치된다”고 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는 현재 친정부 검찰로 분류되는 신성식 현 수원지검장도 참여했었다.

정씨는 최씨를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2017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4월 청와대와 법무부에 진정을 내고 “검찰이 최씨 말만 듣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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