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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오른 ‘주말농장 토지’ 방치한 靑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투기 아니다. 조속히 처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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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한규 정무비서관(가운데)이 지난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한규 정무비서관(가운데)이 지난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농지 편법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다. 투기는 아니었다”며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며 이 같이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부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넓이의 밭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주말농장식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해당 토지는 증여 이후 5년 동안 제대로 농지로 활용되지 않았고 공시지가는 40% 넘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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