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018년 1월2일 임명된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원장이 이날 오전 감사원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고 말한 후 8시간50분 만에 공식적인 ‘사표 수리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완료한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최 원장의 사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는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 교체나 국무총리 임명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감사원장은 여럿 있었지만, 감사원장이 스스로 중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에 스스로 중도 사퇴한 것은 문민정부 이후 전대미문”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의 중도 사퇴로 강민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감사위원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5명 가운에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이 2018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강 감사위원이 연장자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조속히 임명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임기 4년의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정치권 일각의 시각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향후 감사원장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을 삼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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