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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靑정무비서관, 주말농장엔 잡초만 무성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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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밭 농지법 위반·투기 논란
5년새 40% 올라 2억8000만원
金 “사과드린다, 조속히 처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경질된 데 이어 최근 임명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보유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과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 아내는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942㎡ 밭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에 따르면, 비농업인은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1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도 ‘농장’이라는 푯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작하는 작물이 없다 보니 땅 대부분에 잡초만 자라있었다. 사실상 농장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투기용 농지 보유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5년 사이 이 땅은 공시지가가 40% 넘게 올랐다”며 “현 시세는 2억8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농지는 아내가 2016년 9월 장모에게 증여받은 땅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증여 당시 체험 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암)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2018년 가을부터 직접 체험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더는 체험 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1974년생으로 변호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작년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1일 25세의 박성민 청년비서관과 함께 임명됐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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