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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靑 비서관도 투기 논란…“조속히 처분”

조선일보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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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아내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소유한 양평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며 처분 계획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양평 농지에 대해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지난 2016년 9월 갑작스럽게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 당시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후 나중에 방문해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 항암치료를 받게 돼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tvN '유퀴즈'

(왼쪽부터)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tvN '유퀴즈'


이날 한 매체는 김 비서관의 아내 장 교수가 경기도 양평 옥천면에 있는 942㎡의 밭을 상속받고서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교수 밭에는 ‘농장’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일부 모종이 심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지난 2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김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1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캠프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총선 때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해 5월에는 아내 장 교수와 tvN ‘유퀴즈’에 출연했다. 김 비서관은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고향 후배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 편한 생활에 적응했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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