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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넘게 적발되고도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2년 6월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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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면허 없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께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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