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전면 철회 국민 청원에 31만 명이 동의하자 이 같은 법무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아동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전면 철회 국민 청원에 31만 명이 동의하자 이 같은 법무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아동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 청원을 비롯해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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