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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정경심 업무방해로 징역 4년? 윤석열도 업무방해죄 성립”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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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편법 대관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편법 대관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편법대관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장을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 행세해서 입시에 제출하면 대학의 입학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분이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언급했다. 그는 “그런 주장에 따라 현재 한 분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갇혀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진 검사는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무직 공무원 중 한자리의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는 분이 이용자명을 자신이 아닌 문화 사업을 하는 사업체 명의로, 이용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라고 기재해 마치 문화 사업인 것처럼 신청했다고 한다”며 이에 관한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성립하고, 이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 승인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면 더욱 성립한다고 진 검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며 “윤봉길 기념관 출마 선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그와 같은 신청에 따라 대관이 허가됐다는 사실이다. 이걸 어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 전 총장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관 과정에서 실제 목적을 알리지 않고 아내 김건희씨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를 이용해 신청한 탓에 기념관 측이 뉴스를 확인하고서야 윤 전 총장의 행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27일 “대관 계약을 하기 전에 사용 목적을 그대로 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행사 보안을 위해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로 목적을 적었으나 이후 본계약 이전에 ‘윤석열 정치선언 행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대관 비용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기념관 관계자 역시 “기사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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