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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사의…文, '즉각 수용'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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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상보)광주 송정 토지 투기의혹 논란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현재 부동산 재산을 91억2623만원으로 신고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와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중구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김 비서관은 이들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했다. 김 비서관은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로 56억2441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토지도 보유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지난 2017년 매입(4908만원)했는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청와대는 전날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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