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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비서관이 '영끌 대출'…靑 인사검증 부실 넘어 부재"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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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1일 신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1일 신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비판하며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3월 임명된 김 비서관이 약 54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보유 부동산 중에는 경기도 광주 일대 개발 아파트, 빌라 단지와 인접한 4900만원 상당의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라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不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출로 집 사면 투기'라며 주택 구입 대출까지 막아 서민들은 내 집 마련 희망까지 버려야 했다"며 "그러더니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이래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은 전날 공개된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에서 확인됐다. 김 비서관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맹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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