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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조국 딸 "많이 고통스럽다"...조국 "조선일보 반드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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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딸 조 민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학창시절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재판 내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자기 가족, 특히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서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장식]
사실 저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예전 사건을 하나 생각해 보면 최서원 씨 사건에서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에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참석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재용 씨 변호인 측이 굉장히 당황을 했던 이런 기억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면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최서원 씨 본인, 그 어머니 사건에는 정유라 씨는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죠.

[앵커]

그러네요. 일단 나왔습니다. 증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증언을 거부하더군요. 그러면 검사가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튼 오늘 검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다 증언을 거부할 테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장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저는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씨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포괄적 증언거부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묻고 제148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증언거부를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신문상 모두가 증인 본인 또는 부모의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질문이라서 이건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용하다. 검찰질문지를 다 받아보니까. 세 번째로는 증거로써의 가치도 없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증언거부를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법정에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포괄적 증언거부가 인정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 증언거부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부가 기소돼서 피고인인 상황에 증인으로 딸이 갔는데 사실 딸이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그동안 조사를 또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에 다 써 있을 것 아닙니까? 딸이 한 얘기를. 그러면 알고 있는 재판부는 애당초 증인 신청했을 때 검사한테 그거 증인 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또 그걸 받아준 겁니다.

[신장식]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했는데요. 보통은 재판부에서 사실 이번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했어요, 이미 조민 씨가. 그러면 검찰조사에서 한 이야기를 전부 다 재판에서 증거로 써도 된다. 보통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이야기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러면 증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다 동의를 했는데도 불렀단 말이죠. 그다음에 증언거부권 행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까 왜 포괄적 증언거부를 인정했느냐를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용하다. 혹시라도 검찰에서 조사했던 내용 이외에 검찰이 낸 질문지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오늘 검찰에서 내놓은 신문조서, 신문내용을 보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용해. 이미 검찰에서 다 했던 이야기를 왜 또 법정에서 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증언거부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앵커] 사실 뭘 이렇게 조사하다가도 딸이나 아들 또는 부모가 그거에 관해서 진술을 하면 좀 못 미더워서 제껴놓지 않습니까?

저건 자기 딸에 대한 거니까 또는 자기 부모에 대한 거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할 거야라고 조사하면서도 제껴놓는데 검찰은 꼭 불러다가 들어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건 혹시 아닙니까? 조민 씨가 증인으로 섰을 때 검찰이 날카롭게 어떤 핵심을 찔렀거나 정곡을 찔렀는데 갑자기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이 나오면 재판부에게 뭔가 이미지를, 보십시오. 말을 저렇게 안 하고 협조를 안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신장식]
그런데 기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대하는 재판의 태도를 보면 대체로 판사를, 재판장을 설득하기보다는 언론을 향해서 재판을 진행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가족 모두가 아들은 증인 신청이 안 됐으니까 남편과 부인과 딸이 같이 법정에 서서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서 한 사람은 증언석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민 씨는 아직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에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 있고요. 또 만약 거기에서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의 내용이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판에서 그 증언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기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얘기니까 시시콜콜 막 이야기할 수는 없고 조심조심하다 보면 빠지거나 조금 안 맞거나 하면 나중에 너 그때 왜 위증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신장식]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한 걸 증거로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죠. 피고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진술거부권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이 있고요. 149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업무상 비밀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 업무상으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민 씨를. 이전에 정유라 씨는 채택되지도 않았던 부모 재판에 불렀다는 건 검찰이 법률적인 어떤 입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언론을 향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글쎄요, 저도 언론에 종사하니까 제목을 뽑으라면 부부와 딸이 나란히 섰다,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밖에는 없겠네요, 기사를 뽑으라고 하면, 제목을. 그러면 검사하고 변호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판사 앞에서 다투기도 했습니까?

[신장식]
네, 다투기도 했습니다. 검사 쪽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이미 증인신청을 했을 때부터 변호사 쪽에서는 이건 새로운 어떤 법률상의 사실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도 없는데. 이미 다 검찰에서 받은 조서에 대해서 증거인정 다 했는데 왜 부르느냐. 그런데 워낙 당사자기 때문에 지배력의 범위 안에 있었다, 조민 씨가. 이 범죄 혐의의 지배력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는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데 막상 검찰의 신문 내용 보니까 이거 새로운 사실이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뭔가 재판부에게 유죄를 어떻게든 증명해내려는 것보다는 여론몰이 싸움으로 자꾸 흐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에 일러스트 그림을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그게 조국 부녀의 그림이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보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보면 외국인들도 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온 건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대한민국만 있는 거니까. 일반 법원인데 조선일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LA에서도 신문을 냈는데 거기에 딱 찍혀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원에 그것도 거액의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신장식]
가능합니다. 그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당사자인 박창진 씨가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고요. 당연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국적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러스트기 때문에, 사진이면 누구 사진을 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일러스트로 음영만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딱 봐도 누구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이게 혐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신장식]
그런데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도 법이 도입되면 그럴 텐데 요건 사실로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매우 높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러스트 사진이 처음 쓰여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조선일보에서 서민 씨라고 하는 필자가 조민 씨를 그렇게 취재하는 건 스토킹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일러스트가 조국 전 장관, 조민 씨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거의 인지할 수 있도록 밝혀서 썼던 그 삽화를 엉뚱한 사건에다가 갖다가 쓴 거거든요. 이래서 그런 사례가 반복됐다고 하는 점 때문에 악의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드라이브스루로 커피를 받아서 가려다가 커피를 쏟아서 데였는데,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엄청난 배상액이 물려지더군요. 그러니까 커피 뚜껑을 반드시 꼭꼭 씌우라고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왜 안 지키고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반복의 문제가 있군요. 고의성이 입증될 수도 있고.

[신장식]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고 고의다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삽화 같은 경우에도 전혀 관계 없는 인터콥 이야기라든지 또 전혀 관계 없는 사건에서 삽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했던 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데스킹의 문제인 거지, 조선일보가 데스킹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건 법정에서 서로가 증거를 가지고 완전한 실수였다든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라든가 입증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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