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표정의 최종구 전 대표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직원 임금 체불·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25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임금체불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경영 상황 악화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 나름대로 임금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는 "당시 이스타항공의 자금은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던 제주항공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원천 징수된 4대 보험료가 미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체불하고(근로기준법 위반), 직원 임금 중 4대 보험료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돌려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최근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2019년 9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매각을 추진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최 전 대표 측은 "성정으로부터 인수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금 미납액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는 횡령 혐의와 관련된 증거 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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