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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원 판결문 검토, 향후 입장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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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원고 패소한 넷플릭스가 25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그리고 논쟁으로 인해 정작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인터넷사업자(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그리고 콘텐츠제공자(CP)에게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라며 "넷플릭스 등의 CP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넷플릭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는 도쿄에 오픈커넥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현지 ISP 파트너사에게 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를 지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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