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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내 경선에도 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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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인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 상무위원인 A씨에게 비례대표 후보 경선 출마자인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씨에게 받은 돈 봉투(50만원)를 교통비에 쓰라며 건넸다.

검찰은 이씨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공직선거법 115조에서 말하는 '선거'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항소했다.

2심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돈 봉투에 들어있는 돈이 교통비 차원에서 3만∼5만원 정도로 생각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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