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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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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면서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부당 해임이나 면직 위험이 있어 위헌이라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1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심판 대상 조항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임, 면직, 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당시의 검사징계법 5조는 법무부 장·차관 외 나머지 징계위원들을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이 법 조항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하자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도 대부분 지명·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문제 삼았던 검사징계법 조항은 지난해 10월 징계 위원 과반수를 장관이 지정하지 않도록 개정된 뒤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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