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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미세먼지 줄이자"…정부·물류기업 '저공해조치' 협약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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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 유도·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노후경유차(화물차) 운행 금지·운행 제한(PG)

노후경유차(화물차) 운행 금지·운행 제한(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공공기관과 물류·유통기업이 손을 잡았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물류 기업과 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이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차를 많이 보유·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노후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차가 자주 드나드는 기관에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이 같은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정부는 조기 폐차 시 최대 4천만원(차량별 지원액 상이)을 제공하고, DPF 부착 시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차량이 먼저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차량 6만여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해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등 협약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최근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22배 배출량이 많다. 특히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48만대)의 51%가 화물차다.

안세창 수도권권대기환경청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노후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노후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표] 업무협약 참여기관 및 기업 현황

지자체(3)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행정·공공(4)우체국 물류지원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물류·유통
및 제조업체(12)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현대글로비스,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SPC삼립, 동국제강(인천), KG동부제철(인천), KGETS, ㈜한샘, 현대제철(인천)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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