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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도로 뛰어다니며 욕하다 경찰 얼굴 때린 40대

머니투데이 김자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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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욕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10시24분쯤 경기 김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려 하자 그는 욕설을 하며 도로 위를 뛰어다녔다. 또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과거에도 A씨는 음주운전하다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대물사고)까지 야기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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