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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오늘 결론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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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1.06.09 장련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1.06.09 장련성 기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냈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24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이 구 검사징계법 5조2항 2·3 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중 장·차관을 제외한 5명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작년 추미애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이 조항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 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올해 초 개정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이 때문에 헌재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 측은 헌법소원을 내며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항의 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징계시까지 나오지 않아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이 위촉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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