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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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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 선정은 위헌'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
일명 '타다금지법'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은 위헌'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이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위 조항을 문제 삼았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도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나온다.
'타다' 차량이 지난해 3월, 국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차량이 지난해 3월, 국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또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대한 판단도 내놓는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은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34조 2항)했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지난해 5월 "개정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이전 법에 따라 타다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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