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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증권신고서에서 기관투자자별 공모주 의무보유 기간 확인 가능

조선비즈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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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감원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기관투자자를 6개 유형별로 나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공개하도록 제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금감원 증권신고서 서식. / 금융감독원

개정된 금감원 증권신고서 서식. / 금융감독원



현재 기업의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 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은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해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어 기관 유형별 의무 보유 확약 현황은 알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부터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투자일임회사 등 기타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기재하도록 제출 서식을 개정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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