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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추징금 2205억 중 1235억 집행…"협조한다더니 태도 바꿔"

이데일리 남궁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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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사저 비롯 전두환 이의제기로 다수 소송 중
檢 "소송·공매에 만전 기해 신속히 집행할 것"
장남 운영회사 대한 추가 집행도 속도낼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 1235억원(56%) 추징을 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이의제기로 진행 중인 다수 소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 전 대통령 장남에 대한 추가 추징 집행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문이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문이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와 관련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추적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원(당시 미납액 1672억원)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702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며 “최근에도 매년 30억원 이상(2019년 32억원, 2020년 35억원) 집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검찰은 현재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왔으나 부동산 소유 명의자 및 전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로 인해 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올해 4월 9일 대법원에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분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이 역시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하고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책임재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전 대통령 측도 협조를 약속한 부분이나,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장남에 대한 추징도 이미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장남의 운영회사인 북플러스 주식, 시공사 서초동 사옥 등 102억1000만원 상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또 2000년대 초까지 서교동 일대에 차명으로 관리했더 부동산의 경우, 그 매각 대금이 연천군 허브빌리지에 유입된 것이 확인돼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13억20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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