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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재수사한 경찰, 또다시 무혐의 결론

머니투데이 임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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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사진=뉴스1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결과 다시 한번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았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A(58)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들여다 봤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불송치한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권이 없고, 다른 사안들도 수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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